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진단
메타안전이엔씨㈜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가 풍부한 공학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검사 및 안전진단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장과 외부에 미치는 영향 평가 후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안전대책을 반영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기업에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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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0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8호)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9호)
-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0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1호)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1호)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지안전원고시 제2020-12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3. 검사 · 안전진단 흐름
4. 화학물질 취급 검토 사항 및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