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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컨설팅

메타안전이엔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선정하고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코드를 기반으로 사업장에 최적화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대하여 현실을 고려한 ALARP 기준 위험감소 대책을 제시합니다.

  • 폭발위험장소 선정
  • 국내방폭인증

1.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의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
 

2.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 기구의 선정 등)
  • 세부적용 기술기준
    • ✓ KS C IEC 60079-10-1 : 2015 [폭발분위기-제10-1부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 ✓ KS C IEC 60079-14 : 2002 [방폭 전기 기계 · 기구 – 제14부 : 위험지역의 전기설비]
    • ✓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 기구의 선정 등)
  • KOSHA Guide
    • ✓ E-143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 ✓ E-138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천연가스(NG) 사용 보일러실 등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 ✓ E-150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일반지침E-151 가스폭발위험장소 설정에서의 인화성물질 누출원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 E-152 가스폭발위험장소 설정에 있어서의 환기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 E-153 가스폭발위험장소 범위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 ✓ E-99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 ✓ E-172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 설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 E-172 E-101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검사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세부적용 기술기준
 

3. 국제표준 “IEC60079-10-1 : 2015” 개정에 따른 KS 표준 개정 주요내용

  • 이 표준의 적용 배제 대상에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물의 가열(Water heating),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appliances).
    (도시가스의 경우 “저압” 0.1MPa·G 미만
  • 유해위험 공정 및 위험 기계 · 기구 · 설비에 대한 화재, 폭발, 누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정의 효율을 증가시켜 경영리스크를 관리 가능 수준으로 관리한다.
  • 저압 가스/증기, 고압가스/증기, 액화가스/증기, 인화성 액체 등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형태가 추가 됨.
  • 2차 누출등급에서 고정부의 기밀부위, 저속구동 부품류의 기밀부위, 고속 구동 부품류의 기밀부위 등에 관한 누출구멍의 단면적이 추가 됨.
  • 액체, 가스 등의 누출률 계산에 누출계수(Cd)를 적용함.
  • 액체 누출의 경우, 누출률이 아닌 증발률을 적용하여 희석등급 등을 결정 함.
  • 가상체적이 아닌 차트(누출특성 vs 환기속도)에 의한 희석등급 결정방법을 제시함.
  • 차트(누출특성 vs 누출유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결정방법을 제시함.
 

4. 적용범위

  • 인화성 가스, 증기, 미스트에 의한 위험요인이 생성될 수 있는 장소의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KSC IEC 60079-1 적용
    • ✓공기와 혼합된 인화성 가스, 증기, 미스트의 존재로 인한 점화위험성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
  • 적용제외
    • ✓ 가스가 존재하는 갱내 광산
    • ✓ 폭발성 물질의 제조, 취급 공정
    • ✓ 비정상 상태(Abnomal)를 벗어나는 Rare Malfunction(드문 오작동), Catastrophic failure(치명적 고장)
    • ✓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Room)
    • ✓ 저압의 LNG 기기 등 사용시설
    • ✓ 주거시설
 

5. 위험장소 설정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

위험장소 설정방법 내용 비고
도표이용
(DEA, Direct Example Approach)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의 위험장소를 직접 구분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설비 배치도 및 크기·취급 물질의 종류·환기 등을 고려한 경험적 방법. NFPA 497, NEC
점누출원
(PSA, Point Source Approach)
설비의 운전 온도 및 압력·환기의 정도 및 유형 등의 변화가 커서 도표이용방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누출 확률을 알아야 함 KS C IEC 60079 10-1의 구분 방법
위험성평가기법
(RBA, Risk-Based Approach)
누출확률을 모르거나 자주 변화되는 시스템에서 2차 누출의 크기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기존설비에 유용함. 위험성 평가를 통한 누출공 판정(IP15)
 

※ 폭발위험장소 구분방법





7. 희석등급

희석등급 설명
고희석(high dilution) 누출원 근처에서의 농도를 순간적으로 감소시키고, 누출이 중단된 후 사실상 지속되지 않는다.
중희석(medium dilution)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누출농도를 안정된 상태로 제어할 수 있고, 누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는다.
저희석(low dilution)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당한 농도로 지속되고, 누출이 정지된 후에도 인화성 분위기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된다.
 

※ 누출등급과 환기유효성에 의한 폭발위험 장소의 종별

  환기유효성
누출등급 고희석 중희석 저희석
환기유효성
우수 ( good ) 양호 ( fair ) 미흡 ( poor ) 우수 양호 미흡 우수,양호,미흡
연속 비위험
(0종 NE)a
2종 장소
(0종 NE)a
1종 장소
(0종 NE)a
0종 장소 0종 장소 + 1종 장소 0종 장소 + 1종 장소 0종 장소
1차 비위험
(1종 NE)a
2종 장소
(1종 NE)a
2종 장소
(1종 NE)a
1종 장소 1종 장소 + 2종 장소 1종 장소 + 2종 장소 1종 또는 0종 장소c
2차 비위험
(2종 NE)a
비위험
(2종 NE)a
2종 장소 2종 장소 2종 장소 2종 장소 1종 또는 0종 장소c
 

8. 개정 전·후 위험반경 비교

위험반경은 13 m에서 4.2 m로 8.8 m 축소되며, 모든 Case가 축소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달라짐


9.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예시


1. 의무안전인증 대상

  • 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입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안전인증의 의무자

  •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

※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10개)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3. 방폭전기 심사구성

심사종류 설명
서면심사 방폭인증 기계, 기구의 형식별 설계도면 및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업장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실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료를 제출받아, 인증시험을
실시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
 

3. 방폭전기 자가 확인 점검사항


4. 방폭전기 제품 인증 대상여부의 검토

 
사전준비 기술검토에 앞서 공정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인증의
기준이 되는 각 설비별 개별 기기 단위로 분석하여 인증 활용 가능자료 파악
  • 1. 사전업무미팅
  • 설비 및 구성 계장 개요
  • 제조자 및 설비 제작업체 정보
  • 2. 자료분석
  • 기존 확보 문서 확인
  • 인증 현황 및 제품 분석
기술검토
  • 각 기기별 실물을 대조, 확인하여 인증 대상을 최종확인
  • 제조자와 국내 대리인 등을 사전접촉, 제품의 인증 유형, 제조자 협조 여부에 따라 그룹을 분류
  • 그룹의 특성에 가장 적절한 인증문제 해결 전략 구축
  • 3. 현장확인
  • 자료실물 대조
  • 명판기재 사항 확인
  • 4. 제품별 현황조사
  • 인증 현황 분석
  • 관계자 사전 접촉
  • 5. 인증전략구축
  • 문제 해결 유형 별 분류
  • 각 유형별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