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메타안전이엔씨㈜는 실무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정확한 컨설팅과 원만한 인허가 승인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령
- 대상
- 절차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의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3. 제출대상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다만, PSM 대상공정(설비)은 제출 제외.
4. 제출시기 · 서류 · 방법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어떻게 작성하나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어디로 제출하나요?
- 관할지역본부지사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15일 전까지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으로
제출 : 심사 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1. 대상업종
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저안전보고서 제출시 면제
- 1.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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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이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0*** | 식료품 제조업 | 21*** | 반도체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6*** | 전자부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 세부 대상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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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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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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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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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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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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