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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메타안전이엔씨㈜는 실무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정확한 컨설팅과 원만한 인허가 승인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령
  • 대상
  • 절차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의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
     

    3. 제출대상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다만, PSM 대상공정(설비)은 제출 제외.
     

    4. 제출시기 · 서류 · 방법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어떻게 작성하나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어디로 제출하나요?
    • 관할지역본부지사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 전까지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으로
    제출 : 심사 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1. 대상업종

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저안전보고서 제출시 면제

 
  • 1.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33*** 기타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이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 식료품 제조업 21*** 반도체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세부 대상설비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장치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 · 정류 ·증발 ·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시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50kg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
    하는 경우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 분진 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