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메타안전이엔씨㈜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학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가 등의 전문가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관련 법규와 각종 공학적 기술코드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제거·감소 시킬 수 있는 공학적 개선방안을 ALARP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근골격계 질환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란?
-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의 순간적인 사건이 아닌
점진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제658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제661조(유해성등의 주지)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 ✓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주기
- 정기조사 : 1회/3년
- 수시조사
- ✓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시
- ✓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시
-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시
- 신설작업장
-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조사 실시
- 유해요인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 유해요인 조사 시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조사대상 및 목적과 기대효과
조사대상 | 조사목적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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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상황 | 작업조건 | 징후/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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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
작업에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
5. 유해요인 조사 흐름
6.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 및 종류(11종)
- 근골격계부담작업 정의(법 제24조 제1항 5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 제외사항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단기작업,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연간 작업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번호 | 상황 | 내용 | 작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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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한 키보드/마우스 조작 작업 | 전화상담원 충납사무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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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제조업 종사자 마트 계산대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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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 또는 몸 뒤쪽에 위치한 상태의 작업 |
페인트 작업자 도배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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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작업 |
타일공(도배공) 농부, 승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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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의 작업 | 용접공 작물재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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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1kg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옮기거나 손가락에 2kg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는 작업 |
제조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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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건설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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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을 드는 작업 | 요양 보호사 중량물 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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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에서 또는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택배 상하차 작업자 환경 미화원 제조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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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제조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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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연마업 종사자 형틀 목공 |
7. 작업환경 개선
-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 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 실시
8. 통지 및 사후조치 / 유해성 등의 주지
-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음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근로자가 근골격계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림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9.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침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