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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메타안전이엔씨㈜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학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가 등의 전문가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관련 법규와 각종 공학적 기술코드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제거·감소 시킬 수 있는 공학적 개선방안을 ALARP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근골격계 질환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란?

  •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의 순간적인 사건이 아닌
    점진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제658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제661조(유해성등의 주지)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 ✓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주기

  • 정기조사 : 1회/3년
  • 수시조사
    • ✓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시
    • ✓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시
    •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시
  • 신설작업장
    •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조사 실시
  • 유해요인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유해요인 조사 시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조사대상 및 목적과 기대효과

조사대상 조사목적 기대효과
작업장상황 작업조건 징후/증상
  • 근골격계 유해요인 노출정도 파악
  • 근골격계 부담작업 파악
  • 근골격계 유해요인 제거 및 감소
  •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교육
  • 공학적인 개선방안의 분석 및 활용
  • 근로자의 쾌적성 증대
  • 피로 경감
  • 상해 감소
  • 활력 증대
  • 작업시간 손실 감소
  • 생산성 증대
  • 불필요한 낭비 요소 감소
  • 근로의욕 향상

작업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에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5. 유해요인 조사 흐름


 

6.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 및 종류(11종)

  • 근골격계부담작업 정의(법 제24조 제1항 5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 제외사항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단기작업,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연간 작업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번호 상황 내용 작업예시
제1호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한 키보드/마우스 조작 작업 전화상담원
충납사무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제2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조업 종사자
마트 계산대 직원
제3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 또는
몸 뒤쪽에 위치한 상태의 작업
페인트 작업자
도배 작업자
제4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작업
타일공(도배공)
농부, 승무원
제5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의 작업 용접공
작물재배자
제6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1kg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옮기거나
손가락에 2kg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는 작업
제조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제7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건설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제8호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을 드는 작업 요양 보호사
중량물 취급자
제9호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에서 또는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택배 상하차 작업자
환경 미화원
제조업 종사자
제10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조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제11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연마업 종사자
형틀 목공
 

7. 작업환경 개선

 
  •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 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 실시


 

8. 통지 및 사후조치 / 유해성 등의 주지

  •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음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근로자가 근골격계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림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9.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침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