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SMS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한 PSM 및 SMS 인·허가 업무수행
- 공학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진에 의한 컨설팅
- KOSHA 전문기술실 출신 기술진 배치
- 안전보건공단 - 통합자료실 링크
- 법령
- 작성 및 제출
- 승인 절차
-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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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란?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반한 경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합 승인 전 설비가동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7개 업종 및 51종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PSM 대상물질 기준
4.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명령 이후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재제출
1. 제출자 및 제출시기, 서류, 방법
누가 제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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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작성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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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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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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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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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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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 심사 확인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2. 주요질의회신
- Q.PSM 규정수량 대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A.30종 추가 물질의 R값이 1 이상일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 1미만일 경우 변경관리를 통해 기존 보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 10에 농도가 규정된 화학물지은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즉, 불산의 경우 중량 1%, 1,000kg은 대상이나 중량 2%, 500kg은 대상이 아닙니다.
- Q.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은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A.업종으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경우는 모든 보유설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정수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조·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권역 | 명칭 | 전화번호 | 소재지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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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031-364-7590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경남권 | 울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052-228-584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4길 51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북권 | 구미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054-459-1150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전남권 |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061-690-1660 |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전북권 | 익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063-839-5260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87 | 전라북도 |
충남권 |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041-661-5841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1층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충북권 |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043-870-5960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1길510(충청·강원119 특수구조대내) | 충청북도 |
1. 법령
- 가스안전관리 종합체계(SMS)란?
- SMS는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 요인을 찾아내어, 그 성격을 분석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스시설의 정성 · 정량적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관리 업무절차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MS를 수정 · 보완시켜 나감으로써 안전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SMS 관련제도
- 가스관계법에 의한 사업소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에는 SMS구축 의무화
- 기업이 LNG 인수기지, LPG 저장기지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예비위험성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타당성심사(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 제외)를 받도록 함
- 기업이 SMS를 구축할 때에는 시행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도록 함
- SMS 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준수여부의 확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정기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실적이 부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등 규제를 강화함.
2. 대상
고압가스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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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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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분의 변경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 제2-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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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 동시심사
- 심사신청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접수하고, 심사서류는 가스안전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동시 접수
- 심사일자, 심사장소 등 심사일정을 협의하여 공동심사 실시
- 순차심사
① 산업체는 SMS서류 4부를 작성하여 공사에 공문 접수한다.
② 공사는 SMS접수 즉시 1부를 공단으로 이관한다.
③ 공사와 공단은 심사 후 각각 서류보완요청서를 발송한다.
④ 산업체는 공사와 공단의 보완내용을 수정한 후 공사와 공단에 보완서류를 접수한다.
⑤ 공사와 공단은 검토 후 업체에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