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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SMS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한 PSM 및 SMS 인·허가 업무수행
  • 공학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진에 의한 컨설팅
  • KOSHA 전문기술실 출신 기술진 배치
  • 안전보건공단 - 통합자료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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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및 제출
  • 승인 절차
  • SMS
  • 1.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란?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반한 경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합 승인 전 설비가동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7개 업종 및 51종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PSM 대상물질 기준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 관련, 시행령 별표13) 

    4.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명령 이후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재제출

1. 제출자 및 제출시기, 서류, 방법

누가 제출하나요?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PSM컨설팅전문기관을 통해 작성 가능합니다.
제출시기
  • 설치 · 이전 : 착공일 30일 전
  • 주요구조부위의 변경 : 착공일 30일전
제출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납부
제출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심사수수료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 각 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 1개월 이내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 심사 확인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2. 주요질의회신

  • Q.PSM 규정수량 대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A.30종 추가 물질의 R값이 1 이상일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 1미만일 경우 변경관리를 통해 기존 보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 10에 농도가 규정된 화학물지은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즉, 불산의 경우 중량 1%, 1,000kg은 대상이나 중량 2%, 500kg은 대상이 아닙니다.
  • Q.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은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A.업종으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경우는 모든 보유설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정수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조·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권역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할지역
수도권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031-364-7590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권 울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052-228-58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4길 5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북권 구미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054-459-1150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남권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061-690-1660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북권 익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063-839-5260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87 전라북도
충남권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041-661-584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1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북권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043-870-596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1길510(충청·강원119 특수구조대내) 충청북도

1. 법령

  • 가스안전관리 종합체계(SMS)란?
  • SMS는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 요인을 찾아내어, 그 성격을 분석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스시설의 정성 · 정량적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관리 업무절차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MS를 수정 · 보완시켜 나감으로써 안전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SMS 관련제도
  • 가스관계법에 의한 사업소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에는 SMS구축 의무화
  • 기업이 LNG 인수기지, LPG 저장기지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예비위험성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타당성심사(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 제외)를 받도록 함
  • 기업이 SMS를 구축할 때에는 시행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도록 함
  • SMS 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준수여부의 확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정기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실적이 부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등 규제를 강화함.
 

2. 대상

고압가스분야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 사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m3 이상 또는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0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액화석유가스분야
  •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및 저장소설치자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 제2-2-2조)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하는 경우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설비교체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 이상 증가한 경우
 

3. 법령

  • 동시심사
  • 심사신청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접수하고, 심사서류는 가스안전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동시 접수
  • 심사일자, 심사장소 등 심사일정을 협의하여 공동심사 실시

  • 순차심사

① 산업체는 SMS서류 4부를 작성하여 공사에 공문 접수한다.
② 공사는 SMS접수 즉시 1부를 공단으로 이관한다.
③ 공사와 공단은 심사 후 각각 서류보완요청서를 발송한다.
④ 산업체는 공사와 공단의 보완내용을 수정한 후 공사와 공단에 보완서류를 접수한다.
⑤ 공사와 공단은 검토 후 업체에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