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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산안법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법 43~44조 / 영 별표 13, 부칙 2조

 

부칙 2조

별표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 (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 (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비 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LEL)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UEL)와 최저한도(LEL)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kPa)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 (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으로 표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 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kPa)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R = ( C₁÷T₁) + ( C₂÷T₂) + ···· + (Cn ÷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