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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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산안법 / 압력용기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2020-43호
고시 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 이상인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를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압력용기 중 원자력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 사용 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판형 열교환기, 핀형 공기냉각기, 축압기(accumulator), 유압실린더 및 수압실린더, 프레스․공기압축기 등 기계․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플렌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등은 제외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