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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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산안법 / 세안 · 세척설비
세척 세안설비 설치대상
KOSHA Guide D-44-2012 세안설비 등의 설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시행규칙 별표 18의 제1항, 나.
1)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2)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
(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피부 과민성 물질 :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2. 기준규칙 별표1
6. 부식성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