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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산안법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고시 2020-29호

1.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2.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7호)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 허가대상물질 (영 88조)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백석면, 이들 물질 중 하나를 중량비율 1% 초과 함유한 제제
벤조트리클로리드, 벤조트리클로리드를 중량비율 0.5% 초과 함유한 제제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