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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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산안법 / 특수화학설비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273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화학설비>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 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350 ℃ 이상이거나 10 kg/cm2G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