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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13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1~13호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버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1~1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첨부파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13개 업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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